
공단 심사 승인을 높이는 의학적 데이터
아산소리는 대학병원급 정밀 ABR(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를 통해 속일 수 없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도출

대학병원급
정밀 검사로 찾는
정확한 청각장애 진단
최첨단 ABR 장비와
전문 의료진의 협진으로,
보조금 혜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청각장애진단을 실현합니다.

청각장애를 정확히 진단하는

난청 유무 및 정도를 파악하는

아산소리는 대학병원급 정밀 ABR(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를 통해 속일 수 없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도출

수많은 임상 경험을 가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직접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심사관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를 작성

장애 판정에 사용된 정밀 검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팀이 협진하여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처방
| 장애정도 | 장애상태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 장애의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한 귀 80dB 이상 & 다른 귀 40dB 이상인 사람 |
전문 검사

아산소리에서 청력검사 진행 (순음 3회/2~7일 주기, ABR 1회)
서류 발급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발급 (국민연금공단 심사용)
서류 제출

주소지상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서류 제출
심사 및 발급

국민연금공단 심사 후 '복지카드' 발급
사후 관리

복지카드 수령 후 맞춤 보청기 구매 및 지속적인 관리
청각장애 진단의 핵심은 ABR(청성뇌간반응검사)이라는 정밀 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청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심사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ABR 장비는 고가의 대학병원급 장비로, 모든 이비인후과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장비가 없는 곳에서는 순음청력검사만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게 되어 심사 반려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산소리이비인후과는 대학병원급 ABR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밀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나뉩니다. 심한 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또는 9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두 귀가 각각 60dB 이상, 70dB 이상, 또는 한 귀 80dB 이상에 다른 귀 40dB 이상인 경우, 그리고 말소리 분별력(최대 명료도)이 50% 이하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3회와 ABR 검사 1회가 필수이며, 전문의의 종합적인 판독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 3~4회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순음청력검사를 2~7일 간격으로 총 3회 시행하고, ABR(청성뇌간반응검사)을 1회 시행합니다. 따라서 첫 방문부터 최종 진단서 발급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결과가 일관되게 나와야 심사 승인률이 높아지므로, 무리하게 일정을 당기기보다는 정해진 간격을 지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BR(Auditory Brainstem Response) 검사는 귀에 소리 자극을 주었을 때 청신경과 뇌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반응을 측정하는 객관적 청력검사입니다. 환자분이 잠든 상태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할 수 없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장 신뢰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머리에 전극을 부착한 후 편안히 누워 계시면 되며, 통증이나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검사 시간은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진단서(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작성), 둘째, 정밀 청력검사 결과지(순음청력검사 3회분 + ABR 검사 결과), 셋째, 진료기록지입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병원에서 발급해 드리며, 서류가 준비되면 환자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장애 판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쪽 귀만 난청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40dB 이상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만 정상이고 다른 쪽만 난청인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 가능 여부는 정밀 검사 후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난청의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청각 장애 진단을 통해 보청기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소리이비인후과로 문의주세요.